통신판매업 신고란?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방법, 절차,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서 신고해야 함.
2. 신고시기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전(별도의 신고시기는 없음)
3.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 신고완료
※ 신청서류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첨부필요함)
[사진 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진 2]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진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 4]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합니다.
[사진 5] 사업자정보 및 대표자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6] 판매방식 및 취급품목을 선택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시) 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온라인(판매방식), 종합몰(취급품목) 선택
[사진 7]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신고 끝입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지자체 행정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신고완료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사본
4. 처리기간 및 신청비용
신고 후 처리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연 1회 면허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Q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영업정지 15일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취미생활로 매출이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2.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Q3.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A3. 신고 시와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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