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발병한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주요 대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들이 설자리가 더 좁아진 최근 몇 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정부가 해당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은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의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만 19세~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39세 청년
복지서비스 내용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
※ 서비스 조건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통장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복지서비스는 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안착을 돕는 것이 목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23.05.01.~'23.05.26.)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3.05.15.~'23.05.26.)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5.1.~5.12.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5/15부터 가능하며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3년 뒤 수령가능한 원금+이자 총액
"그래서 3년 뒤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오늘 포스팅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게는 저축한 금액의 2배에서 수급자,차상위자의 경우 4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만 19세~34세 - 10만원 저축 + 10만원 지원 = 720만원
- 수급자/차상위자 등 가구 : 만 15세~39세 - 10만원 저축 + 30만원 지원 = 1,440만원
기타 참고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통장 개설 역시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기준의 경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 춘 1.7억 원 이하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 시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 결과는 올해 8월 중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1만원이 넘는 점심값이 부담돼 직접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계속 생겨나는 것도 좋지만 하루 빨리 경제가 안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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