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슷한 듯 다른 두 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시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뜻
· 개인회생 :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받는 제도로서
파산선고 이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 : 신용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이하인 사람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채무액은 제한 없음, 신용불량자도 가능)
장단점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개인회생 | ·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 독촉, 추심, 압류에서 벗어남 · 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음 · 본인 명의 재산을 보유,증식 가능 |
· 소요기간이 길다 ·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각종 비용 발생 · 절차 도중 지체될 가능성 있음 |
개인파산 |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소요기간이 짧다(1년 이내) · 신용불량자도 가능 |
· 취업의 제한 · 사업상 또는 경제활동의 제한 · 금융거래의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A1. 가능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음.
'채무자회생법(제564조 제1항)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유라고 하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과대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식, 가상화폐, 도박의 경우 과도한 낭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Q2.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A2. 채무자 한 사람 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단, 과도한 빚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Q3.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A3.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유/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방법, 절차,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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