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1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란?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방법, 절차,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서 신고해야 함. 2. 신고시기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전(별도의 신고시기는 없음) 3.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 신고완료 ※ 신청서류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