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 체납 불이익1 자동차세 미납금 가산금 조회 및 미납 체납 시 불이익 안내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미납금 조회 및 미납 시 가산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6월, 12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이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10%의 세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 요청..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