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하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방법, 신청대상과 1년에 몇 번이나 연기가 가능한지 등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2024년 최신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가능 횟수는 총 6회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대상
병무청에서 정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래 연기사유에 대당 되는 경우인데요.
예비군 훈련 연기 대상
/
훈련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중
병무청이 정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등 사유에 해당된다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는 아래와 같이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시기 안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병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예정
- 대학입학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별로 필요한 구비서류와 연기사유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 세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연기 대상자임을 판단하다가 연기가 불가능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시기
예비군 훈련은 훈련일 기준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훈련소집 4일 전부터는 연기신청이 불가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훈련통지청으로 전화하여 훈련 연기 의사를 밝히고 3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훈련 연기 신청방법
동미참, 기본, 작계 등 일반예비군 훈련 연기신청은 예비군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글쓴이가 대학생 때 예비군을 1회 연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계곡에서 동기들과 신나게 놀다가 발을 접질렸는데 발목에 실금이 가서 깁스를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구비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위 안내를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불이익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위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연기 신청 절차를 따라 연기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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